재외국민·외국인 특별전형 가이드(3년 특례·12년 특례)
2026.09.28 업데이트
해외에서 중·고교를 다닌 학생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흔히 “3년 특례”, “12년 특례”라고 부르는 두 전형이 있고,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대학 모집요강의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두 가지 전형
| 구분 | 재외국민·외국인 전형 (3년 특례) |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(12년 특례) |
|---|---|---|
| 대상 | 부모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며 중·고교를 다닌 재외국민·외국인 | 초·중·고 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재외국민·외국인 |
| 선발 규모 | 입학정원의 2% 이내(정원 외). 모집단위별 10% 이내, 의·치·한의대는 5% 이내 | 인원 제한 없음(정원 외) |
| 수시 6회 제한 | 포함됨 | 적용 안 됨 |
| 일정 | 7월 또는 수시 기간 중 대학이 선택 | 대학 자율 |
북한이탈주민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도 12년 특례처럼 인원 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습니다.
3년 특례 지원 자격(핵심)
대교협 기본사항이 정한 기본 요건입니다. 대학이 더 엄격한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.
- 학생 학력: 우리나라 12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.
- 부모 근무: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 근무·사업·영업해야 합니다.
- 학생 재학: 부모가 근무하는 나라의 학교에서 고교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해 중·고교 3개 학년 이상을 다녀야 합니다.
- 체류 요건: 학생은 재학 기간 중 1년마다 3/4 이상, 해외 근무 부모는 배우자와 함께 1년마다 2/3 이상 해당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.
- 검정고시, 홈스쿨링, 사이버 학습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12년 특례 지원 자격
-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·고에 해당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학제 차이로 12년이 안 되더라도 해당 나라의 학제대로 초·중·고를 마쳤다면 인정하도록 권장합니다. 학제 차이로 생긴 결손은 1개 학기(6개월)까지 인정합니다.
- 부모의 해외 체류 요건은 없습니다.
2027학년도 일정
- 3년 특례 원서접수: 2026년 7월 6
10일 중 3일 이상, 또는 수시 원서접수 기간(9월 711일) 중 3일 이상에서 대학이 고릅니다. 7월에 접수한 대학은 7월 11일부터 전형을 시작합니다. - 합격자 발표: 12월 18일까지
- 12년 특례·북한이탈주민·외국인 전형: 대학이 일정을 자율로 정합니다. 3월 입학은 2026년 7월 6일부터 2027년 2월 28일 사이, 9월 입학은 2027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입니다.
평가 방식
평가 방식은 대학이 정합니다. 대학마다 차이가 큽니다.
- 필답고사(인문계 국어, 자연계 수학 등)
- 서류 평가(해외 고교 성적, 외국 졸업시험 성적, SAT, 공인어학성적 등)
- 면접
자기소개서는 12년 특례·북한이탈주민·외국인 전형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.
꼭 알아둘 규칙
- 3년 특례는 수시 6회에 포함됩니다. 여기서 합격하면 다른 수시 합격자처럼 정시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12년 특례·북한이탈주민·외국인 전형은 수시 6회 제한, 정시 군별 제한, 모집 시기 간 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체류일수 계산은 여권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. 방학 중 한국 방문이 길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니, 대학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.
- 재외국민 전형 모집요강은 국내 대학 입학처와 재외교육기관포털(okep.moe.go.kr)에 올라옵니다.
근거 자료
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. 대학별 세부 전형은 해마다 바뀌므로 지원 전 반드시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세요.